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4. 11:55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구리시 금강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14:30 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여주 남로 722에 있는 강릉 방향 영동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