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30.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1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동로 62에 있는 밀양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효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31.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20:35 경 김해시 주촌면 망덕 리에 있는 골든 루트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농소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진 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서, 피의 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