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1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6.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갓 매 산로 51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075』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6. 21:50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고등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고매로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단속된 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