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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7:10 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별 사면 된 1996년 경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외에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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