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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1 2016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세종로 394-10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151 교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05:00 경 여주 시 세종로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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