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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539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91』

1. 2015. 3. 28. 자 범행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3. 28. 13: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에서 갤 럭 시 패드를 이용하여 ( 주 )LG 유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아이 폰 이용고객 동의서’ 의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자란에 ‘F’ 의 이름과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위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아이 폰 이용고객 동의서’ 파일을 각 위 작하였다.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아이 폰 이용고객 동의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 텔레콤 휴대폰 신청 담당자에게 D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2. 2015. 3. 30. 자 범행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3. 30. 16:3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에서, 갤 럭 시 탭을 이용하여 LG 텔레콤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 가입 신청서 ’에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자란에 ‘F’ 의 이름과 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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