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단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피해 금 48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9]

1.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3대 개통한 부분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휴대전화 H 관련 피고인은 2016. 6. 10. 광명시 I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J’ 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친구인 G의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 아이 폰 6S를 G의 명의를 도용하여 H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휴대전화 구매 란 의 단말기 모델 명에 ‘A1687', 구매자 란에 ’G, 생년월일 K, 고객 주소 광명시 L‘, 가입 내역 란에 ’ 데이터 29.9, 폰 케어 ‘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16. 6. 10. 신청인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G‘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의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G 명의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를 추가로 위 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4매를 그 정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M 관련 피고인은 2016. 6. 10. 위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친구인 G의 신분증을 스캔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휴대전화 아이 폰 6S를 G의 명의를 도용하여 M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올레 모바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