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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나122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4.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임금과 업무상 지출경비 합계 12,44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고소에 따른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83887호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원고는 2016. 10. 18. 피고로부터 66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위 사건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 등 금품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더는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가 체불임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경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 있는 업무상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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