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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17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6. 2. 1.부터 2007. 6. 6.까지 피고 B에게 11차례에 걸쳐 합계 8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65,220,000원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4호증(확인서,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11. 그 때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채무관계를 종결하고 차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위 일자 이전에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모든 채권에 관하여 향후 제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제소 합의일인 2011. 7. 11. 이전에 발생한 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피고 B의 공갈ㆍ협박에 의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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