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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01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은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262호 재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C의 종업원인 피고에게 피고의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재심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6. 9. 20. ‘원고와 C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C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된 원고ㆍC 간 위 부제소합의의 의미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거나,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위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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