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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189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1. 4. 15.경 용역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7번, 좌측늑골 6, 7번 골절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위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2고정510호). 원고는 피고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총 6,532,010원, 일실수입 6,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중 일실 수입은 일부인 2,000만 원만 배상을 구하고 장애손해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6,532,010원(= 치료비 6,532,010원+ 일실수입 일부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을 변제받으러 갔다가 상호 다투면서 시비가 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이 발생 후 상호 합의하여 차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의 존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5.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2011년 4월 15일 4시 50분경에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 쌍방 합의하기로 하며 차후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거기에 무인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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