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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1459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 4.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관련 사업에 각 50,000,000원씩 공동투자하고, 수익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13. ‘C 정산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5. 6. 30.자로 동업을 해지하고, 동업 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으로 11,000,000원, 개업식 비용으로 7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아무런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지출한 31,700,000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향후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협박과 욕설 등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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