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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43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05. 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3. 2.경부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9. 20.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C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그 기재 내용을 어기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부제소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피고가 C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어길 때에는 (1) 모든 증거자료를 남편과 아이에게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친정과 시댁에 알린다. (3) 모든 증거자료를 남편 직장과 아이 학교에 알린다. (4) 각서 작성 이후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면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4가지를 원고(C의 배우자)가 실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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