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를 소유한 피해자 C(54세)로부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17:30경 그가 거주하는 여수시 D단지 아파트 E동 앞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언제부터 일을 할거냐. 새끼야, 돈 갚아, 내려와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돈 갚아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주머니에 있던 과도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든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면서 과도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3~4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위 팔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뒤 부분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