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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3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를 소유한 피해자 C(54세)로부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17:30경 그가 거주하는 여수시 D단지 아파트 E동 앞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언제부터 일을 할거냐. 새끼야, 돈 갚아, 내려와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돈 갚아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주머니에 있던 과도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든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면서 과도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3~4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위 팔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뒤 부분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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