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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49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밖에도 1987.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종 폭력 전과가 21회 더 있다.

[2013고단4929] 피고인은 2013. 11. 24. 09:30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광장 내 노래비 앞 길가에서 피해자 C(53세)가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발로 피해자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걷어찼다.

그런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길이 20cm, 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차고, 재차 위 과도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과도칼을 피해자의 주머니에 소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4. 3. 1. 12:5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로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만원을 받으러 찾아 갔다.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때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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