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8. 27. 08:10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187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를 회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C 오피러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회사 근처인 부천시 오정구 D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고 차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출근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9-93 계양체육관 공원 주차장까지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09:09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9-93 계양체육관 공원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에게 ‘어제 만난 남자가 누구인지’를 수회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을 거부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나무에 밀어붙인 다음 위 과도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양체육관 야외 주차장 CCTV 녹화자료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