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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063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63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2016. 6. 1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1. 19:25경 광주 남구 C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큰 딸 D가 장난치는 것을 혼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현관문쪽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대우산을 가지고 와 우산앞쪽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 쑤셔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가지고 와 다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향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위로 너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6. 1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16:00~17:00경 전항의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모텔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가지고 와 “그 남자랑 몇 번 만났냐, 잤냐, 안잤냐, 어디서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한 다음, 과도칼로 침대 메트리스를 찍고, 과도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6고단4894호』 피고인은 2016. 9. 23. 23:50경 광양시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값을 주지 않겠다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플라스틱 명함꽂이를 던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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