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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단19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2:30경 평택시 B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3세)가 지인에게 기저귀를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네, 귀방망이 때리게 일로 와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오늘 너 보는 앞에서 내 손가락을 잘라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 하여금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 D에게 과도칼로 피고인의 손을 찌르라고 말한 다음 과도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과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이 사용된 점,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방법으로 어린 자녀에게 과도칼로 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을 찌르라고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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