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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0:2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을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부위 등을 발로 2회 가량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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