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11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연차임 42,000,000원(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및 44,000,000원(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으로 정하여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경영위탁계약서 D 대표 B를 갑, C을 을로 하고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D 점포(이하 ‘본건 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명칭으로 경영하는 식품판매의 경영을 아래 조항의 약정에 의거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명의) 을은 갑의 경영 명의를 이용하여, 을의 계산으로 위 점포의 경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현상인도 및 변경) 갑은, 본건 점포를 그 안에 설치ㆍ부가된 경영용 모든 설비비품 등과 함께 모든 것을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을은 현장을 유지하여 경영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8월 6월 31일 “2018년 6월 30일”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로 한다.

제5조(해약) 갑과 을은 본 계약 만료 시까지 해지할 수 없다.

제6조(보수) 갑의 보수는 5개월 1,833만 원으로 하고 갑이 건물주에게 미지불한 임대료 400만 원과 2018. 1. 31.까지 사용한 공과금 및 미납공과금 전체를 을이 납부하고 남은 금원은 갑에게 지불한다.

제7조(자금의 조달) 본 계약 기간 중, 본건 점포 경영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일체 을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갑에 대해 자금조달을 요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