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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31476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61,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원고)과 을(피고)은 부산 연제구 D 소재(‘E’ 운영 중) 상가에 ㈜F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각자 투자지분 비율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갑이 단독으로 운영해 오던 ‘E’를 폐업신고 후 별도 법인설립 후 설립법인을 을이 경영한다) 신설법인 설립시 시설권리금 및 보증금은 합의에 의해 갑의 소유를 충분히 보장한다

(공증 또는 보증인 입보). 제1조 (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과 을은 ㈜F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갑, 을의 출자범위) 갑은 ㈜F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집기, 비품, 인테리어, 간판 등) 및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며, 을은 F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술 및 시간을 투자한다.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영수증을 을에게 교부한다.

계약 만료시 갑은 계약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즉시 을에게 현금으로 을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3조 (을의 영업 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공동사업 시작일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 익월 10일 결산 후 합의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이익분배금은 매월 4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갑,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아니하도록 책임지고 경영에 임한다.

다만 손실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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