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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6고단4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적자로 청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인수하여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C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C, D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하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3,33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조합 계좌로 입금하는 등 허위로 B조합의 외관을 창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2014. 3. 11.경 대전 중구 E건물,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5. 6. 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F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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