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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위 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 ㆍ인가 조건 (300 명 이상의 설립동의 자 및 3,000만 원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 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 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1 인 소유의 병원( 속칭 사무장 병원 )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문경시 E에서, 의사 1명, 간호사 3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수술대 등 진료 관련 시설 등을 구비한 후, 2013. 10. 21. 경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경상북도에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F 치과’ 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9. 경까지 F 치과에서 위 협동조합 소속 의사인 B가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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