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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7 2015고합8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 A가 마련한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0,000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C’을 결성하고, 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납입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들 소유인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조합원 E, F, G, H, I, J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인 B이 500만원, K이 184만원, E이 500만원, F이 235만원, G가 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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