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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22 - 피고인들]

1.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8. 4. 11. 11:20 경 나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E(51 세 )에게 “ 네 가 A의 아내에 대하여 ‘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자녀들도 다른 사람의 아이 들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항의하였는데 피해 자가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621 - 피고인 A]

2. 상해 피고인 A은 2018. 5. 15. 23:30 경 전 남 나주시 D 아파트에 있는 F의 집 안에서 피해자 G(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 등에게 빌린 돈 45만 원을 갚아 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2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62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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