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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1569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0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대전역 광장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9. 12: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 대전역 광장 앞에서,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이 옆에 있던

E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3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0:1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 광장 4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해자 F( 남, 3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0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E, H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증인 E, H는 각 일부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고단 400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단 134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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