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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01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80』 피고인들은 2018. 1. 22. 06:5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19 세) 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옆에 있던 콜라 병을 집어 들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 C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8번) 법령의 적용 (2018 고단 278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8 고단 2780)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2018 고단 1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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