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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들과 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9. 00:15 경 전 남 나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들 끼리 말 다툼하고 있을 때 옆에서 구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위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에서 대나무를 빼내

어 피해자 F(23 세) 의 친구 G을 때리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대나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H(23 세) 의 머리를 향해 대나무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대나무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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