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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7] 피고인들은 2016. 11. 26. 05:2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의원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 A의 손목 치료를 위하여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음료수 빈 병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 세 )으로부터 '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 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31] 피고인 A은 2017. 1. 12. 05:3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7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영상 녹화 CD [2017 고단 83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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