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4』 피고인 A은 2017. 11. 11. 07:30 경 부산 부산진구 E, 2 층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28 세) 와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124』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4. 1. 05:20 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25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의자 위에 넘어뜨려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 자를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9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2018 고단 1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