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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23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5]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은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650제곱미터 초과까지 6가지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항 위 제1항 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 은 주거용 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1의 소유이던 종전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994평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종전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가 위 토지분할에 따라 주건물은 원고 1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는 원고 3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위치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1974.12. 위 종전 토지 994평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2에게, 제3토지는 같은 원고 3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원고 2와 원고 3은 장차 위 각 토지의 전면에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1에게 그때까지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위 제3토지상에 건립된 위 창고는 원고 3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짓게 될 때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둘레에 담장을 치고 위 제2, 제3 토지를 관리하는 일방 위 제1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쌓고, 제1토지와 제3 토지 사이에는 회양목대를 심어 그 경계를 구별하여 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서,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부속된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검토할 때, 이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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