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5]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

나. 위 "가"항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거나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부속의 토지를 말한다.

나.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에 정한 사치성재산의 하나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지 여부나 초과되는 토지의 범위 및 지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그 대상토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었다거나 위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350㎡, (주소 2 생략) 대 350㎡, (주소 3 생략) 대 29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주소 3 생략) 대 291㎡가 1969. 1. 1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되어 건축 등 토지사용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제외한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의 양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한 다음 위 3필지의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를 위 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특별시 지역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분리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하겠금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 고 설시하면서 위 3필지의 대지를 전부 위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위 법령 소정의 662㎡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리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서 택지 또는 그 소유허용면적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그 부담금부과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과다한 부속토지소유를 억제하는 외에 과세대상토지가 가지는 일반적 수익력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소유자에 과세하는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의 규정을 반드시 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리고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에 정한 사치성재산의 하나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지 여부나 초과되는 토지의 범위 및 지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그 대상토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었다거나 위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