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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원고(병합피고),피항소인

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항소인

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2021. 3. 9.

주문

1. 피고(병합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병합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병합된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91,8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병합된 소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91,8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의 위자료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출산한 이후에 집에서 쫓겨나는 등 원고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왔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한 폭행, 폭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서, 민법 제826조 제1항 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의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 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언어와 문화가 낯선 대한민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10. 초순경 피고의 모를 한국으로 데려와 2018. 7.경까지 함께 생활하며, 피고의 모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및 가사노동을 맡긴 채 대부분 베트남어로 피고의 모와 대화하며, 원고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던 점, ④ 피고는 가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2018. 8. 15. 사건본인 1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도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한국 국적, 피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각 국적이 다르고, 나이도 20년 정도 차이가 나므로 가정을 유지함에 있어 보통의 가정보다 더 각별한 존중과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많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공동체로서 부부의 결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위와 같이 쌍방 모두 저버린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건본인 1을 현재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을 제24호증의 1·2 각 영상에 의하면 사건본인 1은 원고보다 피고와 친밀도가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점, ② 현재 피고의 거주지 및 직장이 안정적이지 아니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드는 점, ③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의 양육을 보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어머니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의 언어습득 및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원고가 피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어머니가 양육을 보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양육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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