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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원고(병합피고)

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

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2020. 1. 21.

주문

1.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병합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병합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병합원고)는 2020. 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나.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가 협의한 장소에서 인도 및 인수

다.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 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본소 : 주문 제1ㆍ3항과 같다.

병합된 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91,8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피고(베트남 국적, 2015. 12. 13. 대한민국 입국)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피고를 무시하면서 혼인을 계약관계로 생각한 나머지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반면, 피고도 원고와의 소통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원고와 상의 없이 사건본인 1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심한 가정불화가 야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15.경 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라. 별거 기간 동안 피고가 사건본인 1을 양육하여 왔다.

마. 쌍방은 현재 모두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3호증, 을 제5, 7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원ㆍ피고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들의 혼인관계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생활습관,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관한 갈등 등 다문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화와 이해, 배려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가출과 별거로 이어져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위자료 청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관계에서 갈등과 장애를 극복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다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 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혼인관계 파탄 경위, 사건본인 1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양육되고 있는 관계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및 건강 상태, 양육 환경, 현재 양육 상황, 보조 양육자의 존재, 분리 양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면접 교섭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만이 아니라 부성과 모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권리이기도 한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환경, 원고 및 피고와 사건본인들과의 유대관계 유지 필요성, 가사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직권).

판사   박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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