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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3.24.선고 2014드단9249 판결
2014드단9249(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4드단9249 ( 본소 ) 이혼등

2014드단202246 ( 반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김AA

피고(반소원고)

김BB

사건본인

1 . 김CC

2 . 김DD

변론종결

2015 . 3 . 10 .

판결선고

2015 . 3 . 24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 김CC를 인도하라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 3 . 25 . 부터 2030 . 11 . 23 . 까지는 월 1 , 0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32 . 8 . 7 . 까지는 월 5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5 .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

1 ) 매월 둘째 주 , 넷째 주 토요일 11 : 00부터 그 다음날 17 : 00까지

2 )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 방학 기 간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의하여 정한 각 3박 4일간 ( 첫날 11 : 00부터 마지막 날 17 : 00까지 )

나 . 장소 및 방법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 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원고 ( 반소피고 ) 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6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

7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8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 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 , 000원씩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김DD을 인도하라 .

2 .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 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647 , 14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김 CC를 인도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경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 . 9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2 ) 원고와 피고는 부산 동래구 * * * * * * * 번길 * * - 1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 데 , 위 주택의 2층에는 원고의 부모와 누나가 , 1층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 거주하였다 .

3 ) 피고는 2012년 5월경 친정으로 가 1주일을 보내고 오는 등 피고와 다툰 후에 수회에 걸쳐 친정으로 간 적이 있고 , 원고가 지급하는 생활비 월 250만 원이 적다며 원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다 .

4 ) 피고는 2012년 6월경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는데 ,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의 가사 및 육아를 별로 돕지 않았다 .

5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원고에게 원고의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분가를 요구하였다 .

6 )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와 분가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 에 갔고 ,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 원고는 같은 해 2월경 처가로 가 서 사건본인 김CC를 데리고 갔다 .

7 ) 원고는 2014 . 4 . 29 .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같은 해 7 . 2 .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8 )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 김CC를 , 피고가 사건본인 김DD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 임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으나 , 쌍방이 자신만의 의견이나 감정만을 내세 우면서 분가 , 가사 등과 관련한 갈등을 진지한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였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함으로써 서로 이혼을 청구하 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 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지만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 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 김CC의 인도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모두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 는 데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

그러나 원고보다는 피고가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가 높은 점 , 사건본인들의 상호 교감 및 연대감 형성을 위하여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점 , 사건본인 들이 아직 만 4세도 되지 않은 딸들로서 양육자의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경제적으로는 원고 가 더 여유가 있으나 피고의 경제적인 문제는 원고의 양육비 지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는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 성별 및 양 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 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나 . 사건본인 김CC의 인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므로 , 현재 사건본인 김CC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김CC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다 .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사건본인들의 연령 · 건강 상태 · 현재 생활환경 및 양육 상황 , 사건본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 업 · 경제적 능력 · 건강상태 , 부담의 형평성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 3 . 25 . 부터 사건본인 김CC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30 . 11 . 23 . 까지는 월 1 , 0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김DD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32 . 8 . 7 . 까지 는 월 5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 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 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친 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 김CC의 인도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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