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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1332, 147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2014고단2605 사건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332, 피고인 A, B] J, 피고인 A, B는 J이 세입자로 있는 K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000동 00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위 K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가 K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M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J은 2013.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Y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N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O“, 임대인 전화 란에 ”P“, 임대인 성명 란에 ”K“,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Q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R“, 임차인 전화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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