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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3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피고인이 세입자로 있는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C가 D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F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2013.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H“,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J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K“, 임차인 전화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는 주민등록증 사진 2매를 B에게 제공하고, B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C의 사진을 붙이고 위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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