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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약 3개월간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 402호에서 D과 금 세공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으로, D과의 동업관계를 해산하면서 D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D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0.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 G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H건물 2층', 전세보증금 란에 ‘팔천만원(80,000,000원)’, 특약사항 란에 ‘본 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H건물’,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I’, 임대인 성명란에 ‘J’,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H건물 2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A’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11.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 란에 ‘본 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시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제외시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60 플래티늄빌딩 3층 장안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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