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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2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고단 270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B 등과 함께,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서울시 동대문구 E 외 3 필지 F 아파트 103동 1102호”, 보증금 란에 “ 금 일억 구천만 원 정( \190,000,000)” 계약금 란에 “ 금 이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란에 “ 일억 칠천만 원 정( \170,000,000)”, 임대기간 란에 “ 인도 일로부터 2015년 1월 15일 (24 개월 )까지로 한다.

”, 계약 일자 란에 “2012 년 12월 30일”,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마포구 G 건물 B-01 호”, 주민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 B 등과 함께, 2013. 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로이어 즈타워 3 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 승 사무실에서 K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B 등과 함께, 2013. 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로이어 즈타워 3 층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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