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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7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1.경 서울 E에 있는 F 건너편 인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H”, 전세(보증금)란에 “50,000,000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I아파트 324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2. 11. 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다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의 지인 P을 통하여 제시하면서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서울 동대문구 H)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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