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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임대인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주들을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E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와 D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전주인 피해자 F에게 소개하여 그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도록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먼저 C와 D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대인 G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12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G과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C 등은 위와 같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H아파트 △△△동 호’, 보증금 란에 ‘이억 육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I’, 임대인 성명 란에 ‘G’, 임차인 란에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2. 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기재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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