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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27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99,58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2호와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 월 차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6만 원, 선불로 매월 1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31.부터 2018. 7. 30.까지, 특약사항으로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 10%를 적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2013. 8. 3.부터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 유성장대동점을 운영하다가, 2014. 8.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5.자 내용증명이 도달한 2014. 3. 말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차임은 이후 돈이 마련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 차임은 제때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3개월분 차임에 관하여 분할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및 그에 관한 10% 연체료 및 연체료에 대한 연체료를 2014. 8. 20.부터 2015. 3. 20.까지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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