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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6 2014나645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항목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제16행 및 제15면 제13행 다음에 각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층 102호와 105호의 각 세대당 매년 차임 상당액인 420만 원씩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3년간 2,520만 원(420만 원 × 2세대 × 3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102호의 임대차기간 중의 총 차임은 380만 원(관리비 20만 원 포함), 105호의 임대차기간 중의 총 차임은 420만 원(관리비 20만 원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차임 상당 손해액은 이 사건 건물 102호의 360만 원과 105호의 4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2호와 105호의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380만 원과 420만 원에서 각 관리비 2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세대의 연차임으로 산정하였으므로(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기록 제521면 참조 ,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의 3년간 차임 합계 2,28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당초 이 사건 건물 102호와 105호의 각 임대차계약서의 차임 액수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C가 임의로 각 20만 원씩의 관리비가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관리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실제 차임 액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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