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63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02,8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30,000원, 월 차임 149,100원, 임대차기간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2. 22.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4. 5.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의 연체 차임 합계가 2,682,129원(= 원금 2,532,529원 연체료 149,600원), 2014. 4.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의 연체 관리비 합계가 1,145,010원(= 원금 1,080,330원 미납연체료 58,830원 후연체료 5,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3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6,202,86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