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8가단1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297,690원 및 2018. 7. 1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4,152,000원, 월 차임 106,8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2. 1.부터 월 차임은 116,600원으로 인상되었다.
피고는 2018. 7. 13.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합계 11,297,690원(= 미납 차임 7,698,250원 미납 관리비 3,578,800원 인상보증금 연체료 20,640원)이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