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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3 2016나24447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병합된 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병합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 청구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원고들의 청구 피고는 2014. 9. 16. 9,690,242원을, 2014. 10. 16.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5. 10. 20.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9.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 10. 20.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152,698,535원과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5,290,517원의 합계 157,989,052원(= 152,698,535원 5,290,51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아래 표의 각 금액은 원 미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 받았는바, 위 임대차보증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료와 원금에 순차 충당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원금 7,989,052원(= 157,989,052원 - 150,000,000원)이 남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미지급 임대료 및 연체료 기간 미지급 임대료 연체료 합 계 지연일수 지연이자(연 18%) 2014. 10. 16. 지급분 2014. 9. 16. 미지급분 2,445,409원{= 차임 2,409,758원(= 12,100,000원 - 피고의 2014. 9. 16. 지급금 9,690,242원) 연체료 35,651원(2,409,758원 × 0.18 × 30일 ÷ 365일)} 및 2014. 10. 16. 차임 12,100,000원 합계 14,545,409원에서 피고가 2014. 10. 16. 지급한 10,000,000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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