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321.695㎡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1) 원고 2015. 10.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330㎡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전기와 수도요금정화조 청소비 임차인 부담, 연체료 월 2%, 기간 2015. 10. 30.~2017. 10. 29.로 정하여 임대 2) 피고 B 2015. 10. 30.경 원고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7. 4.분 이후의 차임 등 지급 연체 3) 위 임대차계약 기간 1년 연장 묵시적 갱신 4) 2017. 12. 31. 기준 연체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 합계 46,518,741원과 약정 연체료 3,715,009원 합계 50,233,750원 미지급 5) 원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2. 21.) 6) 2018. 1. 1.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350만 원×1.1)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1) 원고 2016. 3. 23.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주문 기재 (나) 부분 191.4㎡를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 월 2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전기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임차인 부담, 연체료 월 2%, 기간 2016. 3. 21.~20 18. 3. 20.로 정하여 임대 2) 피고 회사 2016. 3. 21.경 원고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6. 7.분 이후의 차임 등 지급 연체 3) 2017. 12. 31. 기준 연체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 합계 26,298,032원과 약정 연체료 4,509,191원 합계 30,807,223원 미지급 4) 원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