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63,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하수급인)는 2012. 3.경 피고(하도급인)와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소재 ‘영광읍 남천리 숲안에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27,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10.부터 2013. 7. 31.까지로 각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유) 와이종합건설 원도급공사명 : 영광읍 남천리 숲안에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영광읍 남천리 숲안에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58-10 외 7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3월 10일 준공 2013년 7월 31일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지급방법 현금 100% 2012년 3월 일 원사업자 : 피고 수급사업자 : 원고
나. 원고는 2012. 3. 10.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4.경에야 피고에게 1차 기성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채 기성금의 지급을 미루게 되었고, 이에 원고도 더 이상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2013. 8. 19.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19.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공사타절에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공사타절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9.경 원고에게 ‘공사타절 정산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는 2012. 3. 10.자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3. 8. 19. 공사를 타절하였는데,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