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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045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3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문선종합건설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문선종합건설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으로부터 금천구청이 발주한 서울 금천구 A 외 19필지 상 B 건립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1. 12. 22. 주식회사 성지개발에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성지개발은 위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산에 이르러 2012. 11. 12.자로 공사를 타절하고 잔여공사 일체를 포기하였으며, 같은 날 문선종합건설 등과 성지개발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11. 22. 문선종합건설 등과 사이에 성지개발이 포기한 잔여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622,2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22.부터 2013. 3. 22.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기계설비공사 중 C건물 시스템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9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에어컨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31.경 위 에어컨납품 및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성지개발이 타절한 기계설비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함을 기화로 피고가 그 전에 성지개발과 체결하였던 계약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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