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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59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7. 3. 27. 작성한 2017년 증서 제29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6. 1. 18. 원고가 A에 전남 완도군 B 연립주택 B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 1,538,730,5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9. 22. 위 공사대금을 1,838,730,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 공사대금 81,588,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2016년경 도급인 원고, 하도급인 A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3.경 이전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위 일시경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7. 3. 7. A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이후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잔여 공사대금은 36,588,000원이다. 2017. 3. 10.까지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3. 27.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276,864,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7년 증서 제29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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